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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효력발생(기업매매 중개실)

◎결의주체 주총일땐 총회결의로 가능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주는 일반적으로 납입기일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했을 때에는 결의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주체가 주주총회일 경우에는 총회결의일로부터, 결의주체가 이사회일 경우에는 신주배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배당의 경우는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배당신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청구시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구 후 주금 납입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눈여겨 볼 사항은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3항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전환의 효력발생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다. 규정은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이나 이자배당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한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직전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주가 발행된 결산기에 관한 배당에서 신주도 구주와 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의 전환 및 신주발행」과 관련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권리행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다만 신주주는 폐쇄기간 중의 총회에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한 예방책을 두고 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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