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자부] 전자상거래업체 부가세등 감면
입력1999-02-10 00:00:00
수정
1999.02.10 00:00:00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낮춰주는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을 통해 정상적인 전가상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고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시켜 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COOLING-OFF)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와 문화부에 전자자금이체법, 저작권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정부조달의 전자거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균섭(金均燮) 산업기술국장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분야를 중기거검개발사업분야로 지정해 암호알고리즘, 전자화폐등 핵심요소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짓고 7월 시행키로 했다.【박동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