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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생보사 상장 발목잡나" 발끈
입력2010-02-21 18:14:48
수정
2010.02.21 18:14:48
보험소비자연맹 삼성생명 상대 배당금 소송 움직임에<br>사회적 합의 끝난 사항 지적
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약자들을 모아 배당금 등의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보험업계가 '상장 발목잡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생보사 상장 차익배분에 대해 보소연이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태라고 일축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생명의 상장을 시작으로 올해 삼성ㆍ대한ㆍ미래에셋생명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본격적인 생보사 상장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소연의 소송은 상장을 통한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소연이 제기한 생보사 상장 관련 이슈는 10년 이상 논란을 거듭해오다 지난 2007년 한국거래소의 생명보험회사상장자문위원회가 신중한 검토 끝에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보사들은 이미 생명보험공익재단을 설립, 20년간 총 1조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7년 상장위는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생보사 상장의 길을 열어줬다. 당시 상장위는 "법적 형태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평가차익에 대한 계약자배당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상장위는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약자배당률을 산출한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90%를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소배당을 한 흔적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번 보소연의 소송 방침에 대해 "보소연이 주장하는 이슈에 매달려 자칫 상장 절차가 지연되면 이는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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