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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사원 특급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입력2004-06-08 10:48:25
수정
2004.06.08 10:48:25
인권위, 산자부 관련 법규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일 고졸 경력사원이 전력기술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어도 특급 기술자나 특급 감리원이 될 수없다는 산업자원부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김모(56)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산자부에 해당 규정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산자부가 차별 규정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한데다 건설교통부도 지난 99년 시행령을 개정해 고졸 학력자 차별조항을 삭제한 것 등을 볼 때 오랜 기간 전력기술업무에 종사한 고졸 사원이 특급 전기기술자 및 감리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작년말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은 고졸 사원이 1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고급기술자 및 고급 감리원이 될 수 있으나 특급 기술자, 특급감리원은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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