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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화 차단 포석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번에 대주주 위장분산에 대해 자본이득 방지책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은 코스닥시장에 만연한 '대주주의 위장분산(일명 파킹ㆍParking)'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실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파킹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상당수 기업들에 일반화돼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와 함께 등록청구서의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요도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토록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기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스닥시장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위장분산에 대한 제재강화 배경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위장분산이 일반화된 대주주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가뜩이나 열악한 시장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위장분산을 통해 얻은 차익금액만큼의 주식을 되사도록 해 부당자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이코인의 김대욱 대표는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후 6월과 7월에 차명계좌 보유주식 가운데 28만주를 처분해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지난해 11월 코스닥 등록 직후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하는 동안 나머지 10만주를 처분해 9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보호예수(주식매각 금지)된 물량이 차명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를 봤다. 이후 금감원은 김대표가 매각한 물량을 되사도록 했지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김 대표가 위장분산을 통해 벌어들인 이득은 13억원에 달하는 반면 적발 이후 처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데 들인 금액은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분 위장분산 적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1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번에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지분 위장분산이 잘 드러나지 않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시세차익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은 물론 2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해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분 위장분산이 적발되는 즉시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신규등록, 보다 엄격해질 듯
등록심사 청구서 허위기재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해 앞으로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등록 이전 단계부터 감독을 강화해 부실기업 진입을 막겠다는 조치로 지난달부터 적용되는 공모제도 개선과 맞물려 앞으로 장외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분식회계 등 기업실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적발되거나 등록심사청구서를 정정한 후 등록요건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바로 퇴출되도록 했다. 또 등록 전 주식분산 요건을 이미 갖췄더라도 일정부문만 인정해 등록 전 사모 형태로 지분을 분산, 특정인에게만 자본이득을 제공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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