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부동산세 '주택ㆍ토지ㆍ사업용지' 따로 부과

실거래가 50~100억땅 사업용 종부세대상 될듯

내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건물+부속토지)과 토지(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세 부류로 부과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50억~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협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종부세는 ‘1안’ 과표 6억원(실거래가 15억원), ‘2안’ 8억원(실거래가 18억원), ‘3안’ 10억원(실거래가 25억원) 이상 등 3개 방안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25억원인 아파트의 과표가 10억원인 이유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80~90% 정도를 반영하고 정부는 이중 50%만을 적용, 실제 반영률은 35~40%(25억원×40%=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가지 방안 중 정부는 ‘2안’에, 열린우리당은 과세 대상을 좀더 줄인 ‘3안’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대상으로 볼 때 ‘2안’은 5만명 내외, ‘3안’은 2만5,000~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안’은 10만명 이상에 달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도입되는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건물용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를 합산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반 나대지 보유자는 별도로 종부세 대상자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이 시가기준 25억원과 10억원일 경우 30억원짜리 집과 5억원짜리 땅을 가진 A씨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땅은 별도 과세돼 시ㆍ군ㆍ구에 기초세율만 적용받는다. 부동산 자산을 주택ㆍ토지 등에 분산한 부동산 부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셈이다. 나대지 토지의 과표는 주택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3안’으로 결정될 경우 나대지 토지는 8억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20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대상 인원은 1만~2만명 정도로 관측된다.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따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용 토지의 기준금액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50억~100억원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5,000명(법인 포함)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최종적으로 ‘3안’을 선택할 경우 대상자는 4만~5만명, ‘2안’을 고르면 6만~7만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