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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인터넷 쇼핑몰서 건강검진권 판매·경품제공 금지
입력2006-12-26 16:55:19
수정
2006.12.26 16:55:19
병원 홈페이지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건강검진권 판매 행위나 과도한 의료 관련 경품 이벤트가 근절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검진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로 불법이며 건강검진권 판매는 결국 부실진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건강검진센터가 건강검진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판매상품으로 등록해 수십만원의 할인혜택을 광고하다 복지부에 적발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고액으로 인해 꺼려하는 정밀건강검진인 PET, 초음파검사 등에서 할인을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이 80만~1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 건강검진센터들이 똑같은 검진항목을 최대 20만원 이상 할인을 주무기로 내세우며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것은 환자나 의료기관에 모두 도움이 안되며 불법행위는 적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홈페이지 경품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한 여성전문병원 이모씨를 대상으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인행위를 용인하면 금품제공이 늘어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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