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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격수사는 SK판결 참고”
입력2003-06-09 00:00:00
수정
2003.06.09 00:00:00
고광본 기자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9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편법상속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신경쓰인다)”며 “(사실관계보다는) 판례, 이론이나 당시 법 규정 등이 더 중요하며,시점과 상황은 다르지만 며칠 뒤(13일) SK 판결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삼성측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9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등을 상대로 이 회장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 장남인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증여 했다며 고발(2000년 6월)한 것에 대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2부 관계자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그 동안 고발인 조사를 했고 최근 삼성 계열사 관계자 1~2명에게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등 기초조사를 벌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 99년 11월 삼성SDS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뒤 제기된 헌법소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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