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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장, 건축인허가 뇌물수수 혐의 체포
입력2004-12-13 20:29:14
수정
2004.12.13 20:29:14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3일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을 체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복수의 소규모 건설업체로부터 주택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시장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에 김 시장을 전격 연행하면서 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통장과 메모지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시장 외에 광주시의원 최모씨 등 관련자 3∼4명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부가 기초단체장을 전격 체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사가 국회의원 등 정관계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는 대규모 휴양시설 등 민간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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