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 상반기 서울청이 납세자의 조세불복으로 돌려준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난 6,867억원"이라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지적했다. 올 6월 말까지 서울청이 잘못 거둬 돌려준 세금은 1조703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의 착오 등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해 되돌려받은 비율이 전체의 64%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2년 25.6%였던 서울청의 패소율(금액 기준)은 지난해 54.2%로 2배 넘게 늘었고 올 상반기 이미 49.3%를 기록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과세 건별로 세무 당국 직원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체납되거나 불복돼 취소되면 그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과세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제한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2008~2012년 984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은 전체 소득의 28~35%에 그쳤다"면서 "2011년 권역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권 회장이 수억원의 선임료를 변호사에게 주고도 과세 근거가 되는 선임계 없이 현직 후배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변론으로 최고 40%의 탈세 의혹이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해외계좌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계좌에 10억원 이상 보관시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운영한 지 3년째지만 미신고 적발실적이 연간 26건에 불과하고 과태료는 연평균 한건에 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면서 "급증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외국 정보요청을 늘리는 등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청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0년 628건에서 지난해 795건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중부청도 2010년 573건에서 지난해 704건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늘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청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중부청도 세무조사 10건 중 5건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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