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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김 회장 부자 보유지분/의결권행사 못한다”/서울지법
입력1997-05-27 00:00:00
수정
1997.05.27 00:00:00
◎제일금고 최대주주 부상가능성신한종합금융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중인 제일상호신용금고 유동천 회장이 두양그룹 김종호 회장과 김덕영 부회장 부자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신한종금 주식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단 유회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유회장 등이 김회장 부자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김회장 부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유회장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회장 부자는 김덕영씨의 장인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으로부터 1백24만여주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부자가 공모해 양 전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주식의 반환을 거절,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만큼 이를 믿을 수 없다』며 『현재 신한종금의 1대주주인 김회장 부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본안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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