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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계산기간,월연단위 구분/공정위,금융상품 광고기준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이형주 기자
◎수익률,세전세후나눠 산정/대출도 신탁·은행계정 명시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다음 사항들에 대해 규제키로 했다.
◇이자율, 수익률에 관한 표시·광고=▲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고수익 확정금리 상품」등으로 표시해 타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약정이자(12%)를 받으시는 금액...」등으로 표기해 마치 확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수익률 변동 가능성을 누락하는 행위 ▲최근 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높았던 수익률이 표기된 안내장이나 전단을 사용하는 행위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이자·수익률 산정방법=▲반기(6개월)나 연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단순히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 「이자를 복리로 계산」등으로만 표기해 마치 월복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대출에 관한 표시·광고=▲실제로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됨에도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의 총대출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아 각 대출상품별로 모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주택자금대출이 30평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기재하는등, 대출자격이나 담보제공등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대출해주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대출세일」을 하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은행계정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세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광고=▲전금융기관을 통해 고객당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저축상품을 광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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