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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 헌재서 합헌 결정
입력2004-08-26 18:50:57
수정
2004.08.26 18:50: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ㆍ고무죄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8월 국보법상 찬양ㆍ고무 금지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후 국보법 7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함께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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