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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 금연구역 논란
입력2005-08-03 17:43:44
수정
2005.08.03 17:43:44
서울시 조례안 마련에 찬반공방 가열
청계천변 금연구역 논란
서울시 조례안 마련에 찬반공방 가열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대환영' '절대 반대'
서울시의 청계천변 금연구역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구간을 관리ㆍ운영하는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청계천변 금연구역 지정과 애완견 동반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청계천의 수질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계천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네티즌 사이에는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비흡연자인 시민 김모씨는 "아주 잘된 일이며 청계천 수질보호와 산책로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아이디가 'wnsghdajtwu '인 네티즌은 "금연구역 확대에 대찬성이다. 흡연자는 실내든 실외든 다른 사람까지 간접 흡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애연가들은 야외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Nokiaband'가 아이디인 네티즌은 "흡연구역 없는 금연구역 확대는 무효다. 흡연구역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청계천을 금연구역으로 하든 서울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조모씨도 "국립공원이면 몰라도 도심 천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실내라면 모르지만 야외에서까지 금연하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란 말이냐"고 반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변 금연구역 추진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야외 금연구역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가 없어 법 손질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과 협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조례안에 들어가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힘들고 시민의식에 맡기는 권장사안으로 하거나 법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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