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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늘었다] 지난해 막내 낳아 6세이하 자녀 셋 된 가구 최대 80만원↑

양육비·다자녀공제 폐지,연금 공제 축소가 원인

연봉 3700만원 이하 싱글족도 최대 16만원 늘어

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 고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그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때문에 지난해 세 부담이 45만원 늘었다. 우선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양육비(6세 이하)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사라진 것이 컸다. 통합된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이 경감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년보다 세금을 35만원이나 더 내야 했다. 여기에 보장성보험에 넣은 100만원, 연금저축에 부은 400만원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돼 역시 8만원가량 부담이 커졌다. 이래저래 늘어난 부담과 혜택을 더하고 빼니 내야 할 세금은 107만원. 지난해 62만원보다 45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 연봉이 3,700만원인 직장인 B씨. 그는 아직 미혼이라 매번 연말정산으로 큰돈을 돌려받았던 것은 아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그런 그도 연말정산 개편으로 지난해 16만원가량의 세금이 늘어났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늘기는 했지만 산출세액이 낮다 보니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이다. 세액공제가 더 합리적이라지만 차라리 소득공제로 돌아가자는 말에 귀가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유형은 크게 두 부류다. 총 급여가 3,700만원가량인 미혼 직장인, 그리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 양육비·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진 가구다. 늘어나는 금액은 최대 80만원에 달한다. 정책당국이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이들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 '유리지갑'을 털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혼 직장인의 경우 최대 16만원의 세금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도를 늘렸다.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전보다 세액공제액이 16만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연봉이 낮은 이의 경우 산출세액이 그만큼 낮아 이 같은 혜택을 100% 누릴 수 없다. 새로 도입된 다른 공제 항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 부담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셈이다.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도 세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2013년에 받았던 양육비·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혜택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애를 낳아 6세 이하 자녀가 셋이 된 연봉 5,400만원의 기혼 직장인은 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공제 전환 11만원 △보장성보험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15만원 △자녀 관련 공제통합 70만원씩 늘었다. 줄어든 부담은 근로소득공제 한도증가에 따른 16만원뿐이다.



하나를 더 낳아 지난해 자녀가 둘이 된 연봉 4,900만원의 기혼 직장인도 최대 5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6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최대 50만원, 2명인 가구는 25만원 각각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봉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셋인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세액 증가가 45만원인 데 비해 같은 조건인 연봉 7,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늘어난 세금이 92만원에 달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통합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납세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75만명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이들은 17만1,000명(2%) 정도다.

문제는 연봉이 늘어난데다 개인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져 체감되는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5,000만~7,000만원, 7,000만원 초과 구간도 자연스레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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