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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로 기중기 파손, 건설사 절반책임"
입력2005-01-05 09:08:04
수정
2005.01.05 09:08:04
건설현장의 지반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한 기중기가 지반침하로 파손됐다면 사업주와 중장비 관리인이 절반씩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5일 건설현장의 기중기가 지반침하로 넘어져 파손되자 기중기 관리인 김모(49)씨가 사업주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손해액의 절반인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상태를 조사해 작업자에게 위험 가능성을 알릴 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기중기로 철거하는 구조물이 이전보다 무거웠고 며칠전 인근에서 흙막이 보강공사를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는 지반침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중기 조종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기중기 기사가 피고 건설사에 지반상태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고 지지대 밑에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아 충분한 하중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H사는 2002년 8월 민자역사를 신축하면서 용역을 통해 지질ㆍ지형검사를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김씨에게 구름다리를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씨는 기중기로 철거작업을 하던중 전력선이 묻힌 깊이 40㎝ 정도의 공동구 윗 부분의지반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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