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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병무귀국 보증보험' 시판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나간후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개발됐다.서울보증보험은 27일부터 '병무귀국 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병무귀국 보증보험'이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 국외로 나가면서 정해진 귀국 허가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귀국보증인(병역의무자의 부모나 호주 등)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 판매로 병역의무자들이 출국시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 출국서류준비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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