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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모커, 포토플라즈마 적용한 자체정화흡연부스

담배연기 및 악취 제거 등 흡연부스 내 공기 정화


보건복지부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PC방 금연법도 올해 말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계도기간에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을 묵인한 PC방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PC방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매장에 매출 감소가 우려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선책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금연법 시행에 따라 급조되어 출시된 제품이 많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기식의 경우 담배연기를 그대로 밖에 배출돼 공기가 오염된다. 냄새와 연기만 없애는 집진기식은 흡연자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냄새 나고 발암물질이 가득한 흡연부스에 들어가길 꺼리는 흡연자들이 상당수다. 이에 ㈜그인은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자체정화흡연부스 ‘제로스모커’를 선보였다.

제로스모커는 단순 밀폐형 옥외 환기 방식 흡연부스와는 달리 포토플라즈마 공기정화시스템을 이용해 담배연기제거 및 악취 제거 등 흡연부스 내의 공기를 정화한다. 따라서 흡연부스 내 공기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연기를 잔뜩 뒤집어쓰고 나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담배연기와 냄새 제거기능은 물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검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분해, 살균, 유해물질 및 독소 정화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능으로 인해 제로스모커는 흡연자의 인권까지 고려한 흡연부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인 관계자는 “제로스모커는 환경부가 공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관리법의 허용 기준치에 부합하는 흡연부스”라며 “부스에 광고를 유입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제로스모커의 설치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스모커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린 GTI강원도 무역투자박람회에 운영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zerosmoker.com)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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