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초안 개성공단등 첨예이슈 수두룩 농산물 긴급관세제 도입 공언 美입장과 배치금융서비스 제한적 개방 추진도 협상 걸림돌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가 1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협정문 초안은 우리측 실리를 극대화할 중요 요구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막이 오를 한미 FTA 협상은 커다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측 협정 초안문도 쌀 개방 등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숱한 요구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초안만 놓고 봐도 격돌이 예상되는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측이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역외가공 특례를 이용해 한미 FTA에서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농산물 수입가격이 급락하거나 물량이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특별 긴급관세제도 도입도 공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물량별로 농산물에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농산물 등에 수입물량별로 차등 관세를 두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함시켜 이를 제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측 관계자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는 관례적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도 전문직 서비스의 자격 상호인정 추진과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다른데다 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 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에 있어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미국은 전면개방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역시 충돌이 예상된다. 중대 위기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발동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이번 협정문 초안은 우리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요구해온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격론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업계 및 국민들이 정부에 제출한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측 기본협정문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 후 추가 쟁점사항을 분석해 다음달 5일 미국에서 열릴 1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 입장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협정문 초안에는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들 내용은 오는 7월10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협상에서 논의된다. 입력시간 : 2006/05/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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