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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변동폭 28일부터 15%로
입력2005-03-09 18:06:34
수정
2005.03.09 18:06:34
재경부, 신불자 신용회복대책도 조기 시행
코스닥 가격변동폭 28일부터 15%로
재경부, 신불자 신용회복대책도 조기 시행
주가 변동성 줄고 거래 늘듯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을 기존의 하루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4월로 예정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며 종합투자계획으로 올해 2조8,000억원 규모를 집행할 방침이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총리 사임 이후 정책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ㆍ업무규정을 개정, 2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이 15%로 높아지고 상장요건 중 수익성 조항이 폐지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확대되며 자본잠식기업 퇴출 유예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또 ▦코스닥기업의 소규모ㆍ비상장 기업 합병요건 완화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기간 1년으로 단축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 폐지 등의 조치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김 차관은 재정집행에 대해 “하반기에 집행되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규모가 1조3,000억원이므로 BTL을 포함한 전체 종합투자계획 집행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생계형 부채상환 곤란자의 신용회복 등 신용불량자대책을 가능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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