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과태료가 상한 기준보다 너무 낮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지난 2008년 274만원에 달했지만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에 불과하다. 당국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실제로는 너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과태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차명거래 금지 강화를 담은 의원 입법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효성ㆍCJㆍ한화 등의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계열사 임직원을 통한 차명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어 사회적 비난이 높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국민은행과 SC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등이 따랐다. 증권 업계에서는 한화증권이 21건 적발됐다.
당국은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 금융회사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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