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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파업금지 가처분신청' 사상 첫 제기 노조 15일 부분파업…검찰, 16일 노조간부 사전영장 방침경제5단체 "불법투쟁 즉각 철회" 공동성명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이규진기자 sky@sed.co.kr 멈춰 버린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자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15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 제3공장 아반떼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채 멈춰서 있다. /울산=이성덕기자 관련기사 李노동 "적법절차 안거쳐 명백한 불법파업" "현대차 불법파업 엄정 대응을"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불법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검ㆍ경은 시무식 폭력사태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 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울산 동부경찰서도 시무식 폭력사태 혐의로 고소된 노조 간부 임모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박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불법으로 참가하고 잔업거부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15건이 고소돼 이미 12건은 조사가 끝나 사전구속영장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사상 처음으로 노조의 '불법 단체행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일체의 불법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이날 "현대차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을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현대차 노조는 노사간 합의정신을 준수해 정당하지 못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투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협상 당시 '목표달성에 상관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법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파업 명분을 위해 녹취록을 임의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말 회사 측이 생산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성과급 차등지급을 결정하자 "목표달성과 관계없이 150% 지급을 약속하겠다"는 취지의 윤 사장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날 당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 "100% 목표달성을 했을 때 성과급을 주겠다"는 윤 사장의 발언을 노조 측이 임으로 삭제, 왜곡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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