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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농협' 브랜드사용료 명칭변경 검토

他금융지주보다 과다 논란에 '농업인 지원사업 전출금' 으로

농협이 말 많고 탈 많은'명칭사용료'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과다한 명칭사용료가 농협금융의 자산건전성 및 실적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 농협금융은 매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약 4,500억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6월 퇴임한 신동규 전 농협금융 회장도 명칭사용료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까지 나서 농협금융 측에 명칭사용료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농협이 명칭사용료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명칭사용료의 명칭을 '농업인 지원사업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금융의 명칭사용료는 여타 금융지주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사업구조개편 취지 등 농협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재무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타 금융지주에 비해 명칭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의 신용사업부문(금융지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농축협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경분리 전에도 신용사업부문에서 연간 4,500억원 가량을 교육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부담해왔다는 것이 농협 측 설명이다.



지난해 3월 농협금융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에도 지난해 4,474억원, 올해 4,692억원의 명칭사용료가 각각 책정돼있다.

반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8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를 거둬들였다. 이 밖에 KBㆍ하나ㆍ산은금융은 계열사에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협은 신경분리 과정에서 명칭사용료 부과 방식을 배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열사 지원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또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늘거나 줄어들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폐기됐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농협이 명칭사용료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을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농협법 159조2항의 명칭사용료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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