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인, 주5일근무 법제화 '학수고대'

연.월차휴가 등을 이용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직장인들은 주5일제가 법제화 되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2주에 연.월차 휴가를 하루씩 소진하는 방법으로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5일 근무제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연간 26일 가량의 연.월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있다. 이에따라 주5일제 직장인들은 미사용 연.월차 휴가가 상당수 줄어 연.월차 근무수당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은 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사용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해 아예 연.월차 근무수당이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5일제가 현재 정부 검토안대로 법제화되면 토요휴무를 실시하고도 연. 월차휴가를 통합, 연간 15-25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 법제화로 현재명목뿐인 연.월차 근무수당이 다시 부활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훨씬많은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월차 근무수당 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무직 직원에 대한 강제 휴가제 등을 도입해 휴가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