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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탁받고 주가조작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구속
입력2004-03-19 00:00:00
수정
2004.03.19 00:00:00
김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9일 제일제강공업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전 D증권 투자상담사 윤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일제강공업 대주주 최모씨 및 강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2002년3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28개 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가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본인 관리 계좌, 대주주 자금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 800여회에 걸쳐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가장 또는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1,430원에서 2,850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주가조작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그에 따른 손해를 일반 투자자에게 떠안겼으며 제일제강공업 외에도 코스닥 등록기업 I사의 주가조작에도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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