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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상가 등기필증없어도 등기이전 가능

이렇게=등기필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등기필증이 없어도 등기이전(부동산 매도)을 할 수 있다. 등기필증이 없이 부동산을 팔려면 매도자가 등기소에 출석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이 등기의무자임(소유자임)」을 확인시켜 주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정, 등기의무를 위임하거나 매도를 위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등기의무자인 사실을 공증받으면 된다. 매도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에게 새로운 등기필증이 교부된다.이럴땐=60평형 아파트를 김모씨로부터 매입해 살고 있다. 최근 이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57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부족한 3평만큼 건설업체가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불해주겠다며 본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했다. 본인처럼 60평형인줄 알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이렇게=건설업체가 최초 분양계약자에게만 환불하는 것은 정당하며 질의인은 업체로부터 부족한 면적만큼 환불받을 수 없다. 다만 질의인은 자신에게 아파트를 판 김씨로부터 3평의 금액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김씨가 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라면 김씨는 또 자신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찾아 다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문의:(02)537-0707, 팩스 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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