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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환매제한 피해 금감위도 책임
입력1999-11-18 00:00:00
수정
1999.11.18 00:00:00
투신사측은 대우사태가 해결국면에 돌입한 현재에도 내년 7월이 돼야 대우채권을 시가평가한 후 잔액을 정산해주겠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투신사가 내세우는 환매제한 사유는 지난 8월12일 투신협회의 결의로 편입된 대우채권의 50%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투신사 창구직원에게 신탁상품에 가입했을때 이미 대우채권은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과 본인에게 투자한 상품의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는 점, 투신상품 약관에 투신협회의 자율결의에 따라 환매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따졌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에 가입할 당시 기아사태·한보사태 때에도 해당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장부가로 투자자들에게 상환했던 만큼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며 통장에도 「귀하의 재산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일반인들이 은행상품 못지않게 안전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단기우대2 공사채투자신탁)의 약관16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환매를 제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으며 그밖의 사유로는 환매에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행한 투신사의 환매제한행위는 완전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투신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금감위의 태도입니다. 대우채권의 환매제한행위를 사실상 조종해온 금감위는 투신사의 대우채권 환매제한 사태로 피해를 당한 투신사 고객들에 대해 펀드에 투자한 것인 만큼 투신사와 고객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대우채권 환매제한을 결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각본에 의한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제 와서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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