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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에 `특검법 거부권` 건의

법무부는 10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규명 특검법안 통과와 관련,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거나 헌법적인 유권해석까지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 의결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엄정ㆍ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특검법안이 의결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특검제의 보충적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수사를 포기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특검법안의 내용이 권력분립원칙 등 헌법정신에 합치되는지, 검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나 헌법 유권해석 청구 등 조치를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상 규정도 의도적 수사지연이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봉쇄하고 있으며, 형사법률이 갖춰야 할 명확성도 결여돼 특검 운용과정에서 혼선과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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