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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 국제기준에 맞춰야
입력2007-10-07 16:09:51
수정
2007.10.07 16:09:51
인천시, 건교부에 항공 자유화 기조 유지등 건의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항공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선진국 수준의 항공운송산업 기준 마련과 항공 자유화 기조 유지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제출한 건의문에서 “항공자유화는 항공운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 정책 기조이자 성과”라고 전제한 뒤 “아직 탄생하지 않은 항공사의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거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항공운송시장의 발전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최근 항공법 개정 논의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사례를 들며 국제선 운항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항공운송 경험을 제시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이나 미국, 유럽의 항공안전 기준 등 국제적 표준은 항공운항 경험으로 안전을 규정짓지 않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항공법 개정은 규제의 신설이 아니라 항공운송산업의 자유화를 통한 활성화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게 추진 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안전기준에 부합되면 누구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존 항공사도 시장에서 즉시 퇴출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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