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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 단축

서울시 최장 3개월정도쾌적한 도시생활공간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을 제한하지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주된 민원 대상이었던 지구단위계획처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을 최장 3개월정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 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1월1일 시행하게 돼있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 시행 이전에라도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 심의전 건축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데다 양위원회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조정ㆍ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또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람시, 이전에는 관계부서 전체가 협의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도시관리과 등 주관부서의 의견만 통보하고 유관 부서에는 공람 내용을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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