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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가 러브호텔 건립제한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대전시 주택가 러브호텔 건립제한
내달부터 실시
다음달부터 대전시내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5일 대전시는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및 단란주점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다음달초 대전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주택가와 학교주변에는 숙박업소는 물론 단란주점,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성인영화관, 성인용품 판매점, 소주방 등 7개 시설의 건립 및 영업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가와 학교주변 지역에 불건전한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들 유해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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