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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업무 인터넷으로"

'e-통합 형사사법체계' 2007년까지 구축키로<BR>민원·수사·재판관련 전과정 온라인으로 처리


"모든 형사업무 인터넷으로" 'e-통합 형사사법체계' 2007년까지 구축키로민원·수사·재판관련 전과정 온라인으로 처리 • 조서없이 영장 온라인청구·발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형사 관련 민원은 물론 검찰ㆍ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교정기관의 형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e-통합형사사법체계’가 이르면 오는 2007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민원접수를 비롯해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사건진행 조회 등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게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ㆍ경찰ㆍ법원 등 사법기관도 종전 오프라인 업무였던 증거수집 및 구속영장 신청ㆍ청구, 기소, 판결문 송달 등 형사사법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바꾸게 돼 형사사법 업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혁신위는 이 같은 종이 없는 ‘e-형사절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달 23일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을 구성,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박준모 기획단장은 “이 체계는 종이로 하던 형사사법 업무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개선, 업무효율 제고, 인력ㆍ예산절감 등 기존 형사사법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올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든 뒤 2006년 11월까지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간 전자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007년 12월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ㆍ관세청 등 특별사법 경찰관서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3-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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