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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코스닥社 대표 검찰고발
입력2006-09-27 17:21:54
수정
2006.09.27 17:21:54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인 P사의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이 회사 대표 강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강모씨는 S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협약 체결’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뒤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에게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배우자(특별관계자)의 주식매매사실을 숨겨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인투스테크놀로지에 대해 9,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투스테크놀로지는 2002년 8월9일부터 2003년 6월4일까지 대표와 계열회사에 191억8,900만원을 대여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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