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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없는 특수관계인이 주식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 지원' 규정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실권주를 고가 우회 인수할 경우 부당 지원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당 지원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는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내부지침이나 법원 판결 등을 적용해 부당지원의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을 반영했다”며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지원행위의 정의와 규제 여부를 명확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지분을 갖지 않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가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면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또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가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지분율이 증자 전 지분율의 50% 이상 올라가면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된다. 다만 증자 이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로 제1대 주주가 된 경우에는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또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한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해 실권주를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도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3자를 통한 우회 지원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부당 지원금액에서 제3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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