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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부 범위 확대 "세금,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세요"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사업자가 500만원 이하의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신용카드 회사의 무이자 할부(2~3개월)를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세무서 방문납부는 물론 인터넷에서 평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연중무휴(07:00~22:00)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무이자 할부는 결재금액을 일정기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때 무이자할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는 비씨,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NH카드 등 7개다. 국세청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과 달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수수료 1.2%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데 대해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 기간을 부여해 수수료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부여함으로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이런 방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실적은 29만5,000건, 3,69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7만4,000건, 2,65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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