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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신생명에 내주 증자명령
입력2000-08-04 00:00:00
수정
2000.08.04 00:00:00
우승호 기자
금감원, 삼신생명에 내주 증자명령금융감독원이 8월 말로 증자를 연기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에 대해 다음주 중 자본금 증액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신생명이 이달 말까지 600억원의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대우에 대한 대출로 부실이 발생한 삼신생명에 대해 자본금 증액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회사가 대규모 해약이나 인출사태 없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당장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달 말까지 삼신생명이 증자를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되면 2개월 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3자 매각이나 자산·부채이전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금감원은 삼신생명의 영업내용이 비교적 건실한 편이어서 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상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생명도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634억원의 증자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 회사는 현대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이 연기되면서 증자에 참여할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에 편입돼 증자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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