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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종에 과다 여신 저축銀 상시감시

대부업종에 과다 여신 저축銀 상시감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종 여신규모가 큰 30~40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상시감시체제를 갖춘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업종별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침을 통보하고 대부업체 등에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규모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은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규모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자기자본(또는 총여신)의 일정 비율 이내로 여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업종별 여신집중 한도를 설정, 운용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종 등 여신한도 초과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하고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대부업체에 과다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분류된 40~50개 저축은행은 신규여신 중단 및 대출회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 위험업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7-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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