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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헌소

집창촌 건물주 12명

성매매 알선장소로 이용되는 건물의 소유자까지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집창촌 건물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내 건물 소유자인 이모씨 등 12명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2호 및 25조 1항 3호는 일반적 임대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조항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청구서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임대행위 자체를 성매매 알선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건물 임대행위를 임차인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공모ㆍ방조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이지 성매매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성매매라는 범죄행위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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