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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김길수씨 사기혐의로 구속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로 나왔던 김길수(54) 법륜사 주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신도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 김모(47ㆍ여)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구 3번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2000년 12월 “전남 석곡산 등지에 세계 법왕청을 건립해 복지 및 영리사업을 하자”고 꾀어 2년간 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 김씨로부터 5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가구나 항공권 구입비 등으로 1억9,000만원 어치를 사용한 뒤 대신 결제토록 하는 등 김씨로부터 모두 88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불교종단연합회 총재, 세계불교 법왕청 제2대 세계법왕 경력 등을 내세우면서 출마, 6명의 후보 가운데 5만1,104표(0.21%)를 얻어 5위를 차지했다.
<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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