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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계약땐(상담코너)

◎종류·범위·기간 등 유·불리 따져야문=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가. 답=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2종류가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독점적 실시권이어서 동일조건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실시권만이 존재하며 특허권에 준하는 권리이다.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 실시권으로서 동일조건하에 다수의 실시권이 존재할 수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는 없고 다만 특허권자로부터 실시를 허락받은데 불과한 권리이다. 실시권 계약체결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으로 하는것과 통상실시권으로하는 것중 어느것이 유리한가 ▲제작·사용·판매등에 구분을 둘것인가, 아니면 포괄실시권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실시계약기간 ▲특허권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할 것인가 ▲실시료는 얼마로 하며 실시료 지불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등도 신중히 검토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특허청에 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여 실시권을 특허원부에 등재하여 두는것이 바람직하다.<맹선호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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