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1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복권산업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복권기금은 65%를 저소득층 등을 돕는 공익사업에 쓰고 나머지 35%를 이른바 법정배분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ㆍ기관들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다. 법정배분액 중 약 17%는 지자체들에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법정배분액 중 약 17%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받는다. 그 밖의 법정배분액은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청(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여러 정부 기관ㆍ기관 등이 나눠가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복권기금→국민주택기금→지자체'식의 돌려막기식 우회지원도 받는다. 이는 지난 2003년 정부가 난립한 복권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상실한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지자체들의 기존 복권수입을 우회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썼던 고육책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점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권 시장은 커졌음에도 판매점 수는 줄어들어 인구밀도 대비 판매점 수가 적정치를 밑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003년 9,845개였던 판매점 수는 지난해 말 6,211개까지 감소했다.
복권수탁사업자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율 산정 체계도 개편된다.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복권매출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0년 판매점 한 곳당 평균 순수익은 1,925만원 정도였다. 현재는 판매량이 늘어도 특정 구간에서는 총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복권 판매량 증가시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현행 차등감축률 방식을 일정 부분 개편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