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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원강사 활용 서울도 학교자율 시행
입력2004-02-29 00:00:00
수정
2004.02.29 00:00:00
최석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원강사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 보충학습에 학원강사 출강을 금지시키기로 해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보충수업이 학생.학부모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학원강사 활용 문제는 교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 학교별 사정에 맞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외부강사의 참여가 과도하면 교사들과의 갈등,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꼭 필요할 경우에만 학부모나 지역인사, 학원강사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교대ㆍ사대생 등을 보조교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부 인력을 활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연속성 단절을 막기 위해 강사경력 인정, 장기계약 권장, 강사료 현실화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지원-후추첨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편 수능 및 학생부, 방과후 보충학습, 특목고, EBS 수능강의 등 7개추진과 제별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사교육 경감대책이 발표된 뒤 언론 등에 의해 지적된 미비점 등을 중점 보완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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