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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을”
입력2003-07-22 00:00:00
수정
2003.07.22 00:00:00
문성진 기자
재계는 안정적인 투자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정부가 최근 마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말로 시한이 정해져 중장기전략에 맞춘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 제도 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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