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지개발 중소기업 기반 흔든다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하면서 정작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어 지구 내 산업시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현행 택지개발 방식은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유관 부처인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 조차 통보를 하지 않아 산업기반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업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추진 때 환경영향평가제 같은 '산업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공장 피해 심각
현행 택지개발 방식은 일단 택지지구로 발표되면 지구내 산업시설의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
다만 ▦무공해공장으로 ▦연면적 3,000평 이상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진 업체는 택지지구 내 입지가 가능하나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가 3개 미니신도시 건설지역으로 발표한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동탄지구의 경우 544개 공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로 업체 대부분이 생산중단에 따른 도산가능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탄지구내 S반도체는 3년전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 반도체 제조설비를 완공했으나 공장이전에 따라 투자비 회수는 물론 생존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갑작스러운 생산시설 이전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기업의 신용부실로 이어져 판로가 위협 받는가 하면 근로자의 이탈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ㆍ김포 사우지구 등 수도권을 비롯, 경남 양산지구, 충남 천안 백석지구, 대전 가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도 무려 1만여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영향평가제'도입 목소리
학계와 업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제나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은 '산업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리토평 택지개발로 포천군으로 공장을 이전한 ㈜성주음향 최윤길 사장은 "정부의 갑작스런 택지개발로 구리에서 공장이전에 나선 업체의 30~40%는 문을 닫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택지개발 전에 먼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타당한 보상을 해줘야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허범도 경기중소기업청장도 "기업의 입지확보는 단순히 공장부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류비용과 원자재수급, 인력수급 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택지개발에 앞서 지구 내 중소기업들의 이전 타당성과 적정한 피해보상 정도를 판단할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교부 김경식 주거환경과장은 "현재 택지개발이 지구 내 각종 공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보상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산업영향평가제의 도입은 부처간 마찰을 야기하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