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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CB발행 무효訴 패소 확정
입력2004-06-25 17:31:19
수정
2004.06.25 17:31:19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교수는 97년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00억원 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중 45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수원법원 민사합의10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2000년 6월 서울고법 역시 1심대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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