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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위탁업체 식품위생법 적용
입력2002-12-25 00:00:00
수정
2002.12.25 00:00:00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 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된다.또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급식영업을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접객업중 하나로 규정,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할공무원으로부터 주기적인 위생 정검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 등의 단체급식을 위탁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위탁급식업이 자유업으로 돼 있어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못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 식중독 등 대형위생사고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GMO식품을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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