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골드뱅킹 파생결합증권 분류부터 문제

정부가 골드뱅킹에 대해 과세방침을 정하자 은행들이 “상품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현물을 주고 받는 대신 간편하게 통장에 권리내용만을 인자해주는 골드뱅킹의 성격을 정부가 파생금융상품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한다. ◇은행, 파생결합증권 분류부터 잘못=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해왔던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DLS)로 재분류했다. 고객이 금을 실물로 찾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으로 찾을 때는 시세와 환율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정부는 골드뱅킹도 파생상품 성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면 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고객이 직접 금을 사고 팔면서 그 관계만 통장에 인자하는 것인데 이를 파생증권 상품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골드뱅킹의 이익은 금값 변동과 환차익인데 이를 배당소득세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가산세도 부담=국세청이 검토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골드뱅킹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해도 800억원(잔액 4,000억원)의 15.4%가 원천세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의 5~10% 규모의 가산세는 은행들이 감내할 만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잘못을 은행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대다수 고객들은 반발하고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과의 마찰도 불보듯 뻔하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볼멘소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데 유예기간도 없이 이를 소급적용하면 누가 은행을 믿고 이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