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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아파트 공동안테나' 이용 산넘어 산
입력2006-12-05 14:34:49
수정
2006.12.05 14:34:49
케이블TV 반발등 난관<br>계약해도 가격경쟁력등 밀려 가입자확보 힘들듯
스카이라이프는 아파트 안테나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의 공동안테나(MATV) 이용 문제를 두고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정면 충돌중이다. 일견 상황이 스카이라이프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스카이라이프가 MATV망을 쓴다고 해도 가입자를 늘리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90년대에 준공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 설치된 MATV망은 1개. 스카이라이프가 이 망을 장악한다는 건 곧 기존에 망을 사용했던 SO가 빠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를 보려면 아파트 밖에서 ‘케이블’을 끌어들여 일일이 선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SO와 계약을 맺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득해 그 계약을 깨고 스카이라이프가 치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 설사 스카이라이프가 MATV망을 차지한다 해도 케이블과 달리 별도로 셋톱박스를 구입해 각 세대가 별도로 위성방송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1만원 이상을 받는 위성방송이 5,000원 미만(보급형 기준)도 허다한 케이블과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SO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스카이라이프의 MBC, SBS 재송신 문제 역시 막상 2005년 허용됐지만 가입자 확보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MATV망이 두 개 깔려 있어 하나는 SO가, 하나는 지상파 전용으로 쓰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전용으로 쓰고 있는 MATV망을 S(Satelliteㆍ위성방송)MATV망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SO들이 스카이라이프의 아파트 진출을 그냥 바라만 보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달 29일 “MATV에는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위성방송의 공시청망 이용을 명확히 금지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았다. 이 문제를 의뢰받은 정보통신부도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정통부측은 “방송위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아 부처 내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최종결론이 주목받고 있다.
▦MATV란? 전국 거의 모든 아파트에 깔려 있는 공동 안테나망.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파트 거실이나 방 벽에 붙어 있는 ‘안테나 단자’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MATV망은 SO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와 계약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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