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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도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화
입력2002-02-17 00:00:00
수정
2002.02.17 00:00:00
새 회계 기준서 연말시행내년부터 기업들이 작성하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간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는 당기까지의 누적실적 외에 해당 분기 또는 반기만의 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 작성해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회계연구원에 따르면 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를 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서는 기존의 분기ㆍ반기 재무제표 준칙을 대치하는 것으로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경우 현재는 당기까지의 누적분과 전 회계연도 동기까지의 누적분을 비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분기ㆍ반기만의 실적과 전 회계연도의 동기실적도 함께 작성, 정보 이용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분기 또는 반기를 연간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파악해 중간재무제표에도 원칙적으로 연간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계절적ㆍ일시적ㆍ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도 발생한 분기 또는 반기의 수익으로 모두 기록해야 하며 다음 중간기간으로 넘겨 기록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중간기간 재무제표는 별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령 등에 의해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은 최종 중간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재무제표에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ㆍ당기순이익ㆍ주당순이익 등 경영지표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중간재무제표 기준서는 올해부터 임의 적용되나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1ㆍ4분기 보고서부터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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