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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취임,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제작땐 처벌"

"정규금융 편입 … 이미지 쇄신"


임승보(사진) 신임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이 "미등록 대부업자가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면 형사처벌 내지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간담회 겸 2015년 주요 업무 브리핑에서 "대부업체의 감독기관이 올해 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고 최소자본금·보증금과 같은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규금융 편입에 따라 대부금융업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또 올해 중점 업무로 △부당한 대부업법 관련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교육을 통한 대부업자의 자질 향상 △왜곡·부정적 대부업 이미지 개선 등을 발표했다.

대부협회는 아울러 최고 이자율(34.9%) 인하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이자율 인하가 서민금융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객관적인 연구로 알려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불법 대부 광고물 제작자 신고포상제를 전개할 계획이다. 각 인쇄소에서 미등록 대부 광고 전단·명함을 제작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신고하는 인쇄소에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질병 및 사고 또는 가족 사망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무유예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 협회장은 "회원사의 적극적 참여로 지난해 53개 회원사가 230명에 대해 총 6억8,000만원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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